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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궁민에게는 무상구호만 할것이 아니라 근로, 건설작업을 하여야하겠음(제7회)
심의일자: 19610529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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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통령과 회견하기 위하여 조속 도미할것이며 도미부재중에는 중요안건은 보류하고 이후 민간인의 구속은 의장결재후 시행하며 긴급구속을 요하는 경우는 종전 법규내에서 행하고 또한 구속중인자는 조속 심사를 실시하여 죄없는 자는 석방할 것(제3회)
심의일자: 19610524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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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초 신발매에 수반하는 정가결정에 관한 건(제29회)
심의일자: 19610626 ㅣ 발의기관: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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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음식점) 영업금지 조치에 관한 건(제3회)
심의일자: 19610524 ㅣ 발의기관: 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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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용 소형�차 부활사용에 관한 건(제28회)
심의일자: 19610625 ㅣ 발의기관: 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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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관계의, 국제철도노조로부터의 서한에 관하여(제27회)
심의일자: 19610623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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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공무원 교육실시에 관하여(제35회)
심의일자: 19610303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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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록(제37회)
심의일자: 19610710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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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파견군인 봉급은 각군본부사령실에서 수령하는데 관하여(제27회)
심의일자: 19610623 ㅣ 발의기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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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직원직무수당 급여규정(제35회)
심의일자: 19610303 ㅣ 발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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