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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례는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 제23조, 제26조에서 규정하듯이 19명을 보한다. 19명의 국무위원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포함한 다음 행정각부의 장관 18명(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이다.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맡는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로서 의결기관인 각의와 자문기관인 장관회의를 절충한 자문적 기능을 가진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즉 헌법이 특정하는 심의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뿐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므로 국무회의가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반면에 대통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들로는 국정의 기본정책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宣戰) 및 강화 등 중요 대외정책,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과 그 해제, 헌법개정안과 그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안, 국회의 해산, 정당해산의 제소 등 17개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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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및 운영방식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각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한다. 헌법규정상 국무위원은 15인이상 3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9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배석자는 국무회의규정(제8조)에 별도로 정하는 자로 구성되는데 현재 10인(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정홍보처장, 구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특
별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서울시장,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무회의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며 “국무회의는 국가중요정책이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가 상시 참석하고 국무위원들은 소관을 떠나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헌법상 국정의 최고최종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는 정례국무회의와 임시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1982년부터 주 2회 화요일 금요일에 개최하던 정례국무회의를 주 1회 목요일에 개최하도록 조정되었다. 1994년 2월부터는 국무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요일에 소집하는 정례국무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변경하였고, 1995년 2월에는 요일을 특정하지 않고 정례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에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 정례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국무회의 개최장소는 「문민정부」까지는 국무회의를 주로 총리 주재하에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하였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정부중앙청사 및 정부과천청사로 순번을 돌아가며 개최하였다. 현재 「참여정부」에서도 대부분 청와대와 정부중앙청사에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사정에 따라 정부과천청사나,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기도 한다.
2) 의안종류 및 의결형태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선전강화 등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및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헌법 제98조) 및 법령에 규정된 심의안건을 의아으로 제출하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공포안,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국내외 중요정보 분석상황,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현황,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시책의 추진현황,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행하여야 할 중요사항, 부처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정책과 관계되는 사항은 이를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토록 되어 있다.(국무회의규정 제3조)
이러한 안건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세 가지 유형으로 의결될 수 있다. 원안의결이란 제안부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여 수정의결이란 의안중 일부를 수정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보류란 의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국무회의 전심절차로서 차관회의

차관회의는 「국무회의규정(대통령령)」제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무회의 제출의안은 사전에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적으로 보면 차관회의의 의결이 국무회의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차관회의에서 부결된 안건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임명동의안 등 긴급한 의안은 사전심의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차관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
차관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며 행정각부처 차관으로 구성된다. 현재에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석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직위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차관회의규정 제4조 제1항) 현재 총 7명(공정거래부위원장, 비상기획위원장, 중소기업청장, 서울시 부시장, 법제처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관회의 역시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정례 차관회의와 임시 차관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있다.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차관회의 개최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상정안건 접수하도록 국무회의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정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즉석상정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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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공화국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면서도 국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제도화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무회의는 계속적으로 헌법상의 주요 기구로 존립해 왔다. 각 공화국별로 국무회의 제도에 약간씩 변화가 있었으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그 지위나 역할이 큰 영향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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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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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에서의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의결하는 기관이었다. (제헌헌법 제68조) 이 국무원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의 국정회의가 국무회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며 국무위원은 8인 이상 15인 이내로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었다.(동법 69조, 70조)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 행하며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졌다.(동법 71조) 의결사항으로는 국정의 기본적 계획 등 13개 사항을 필수적으로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리고 당시 국무회의는 정기적으로 주2회 열렸는데 화요일에는 경무대에서 금요일에는 중앙청에서 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주1회 경무대 국무회의에만 참석하였는데 회의내용은 주로 국민경제에 관한 사항이었고, 주요한 정치,외교,군사문제 등은 이대통령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은 이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은폐하고 합법적,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국무위원을 정책결정의 참여자가리보다는 단순한 정책의 집행자로 간주하였다. 또 이대통령은 집단토론과정을 통해 그의 정책결정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얻으려는 의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그의 정책스타일은 장관과의 개별적 면담을 통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2년의 제1차 개헌 이후에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고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게함으로써 국무원의 성격은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보다 가까운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그 성격은 대통령제의 각료회의에 가까운 것으로 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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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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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의 국무회의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였으므로 헌법상 국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중요한 국가정책을 의결하는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었다. (제2공화국 헌법 제68조) 따라서 내각은 제2공화국 하에서의 권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관이었고 동시에 내각의 구성원은 같은 정당의 동지로서 오랜 세월을 같이 활동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물론 장면 국무총리의 개인적 성격 등으로 인하여, 어느때보다도 내각회의 즉 국무회의는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장 자유롭고 활발한 회의가 전개되었으며 참가자는 가장 만족감과 참여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15인 이내이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대통령이 확인하되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했다.(동법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민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국무원은 국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었다.(동법 제69조, 71조) 이때에 대통령은 명목적인 국가원수로서 의례적인 권한을 갖는데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내각 즉 국무원이 행사하였다. 국무회의에서 필수적 의결사항은 제헌헌법에서의 13개 사항에서 민의원 해산에 관한 사항 및 국무원 총사퇴에 관한 사항, 정당해산의 소추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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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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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의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단순한 심의권한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제3공화국 헌법 제82조)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였다.(동법 제83조, 84조)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사항은 대통령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항목이 추가되어 17개 항목이 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정부의 국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당연한 귀결로서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4년의 임기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었으므로 비록 국무총리제가 채택되고 국무회의가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는 과거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필수적인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그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
국무회의는 법제상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있었으나 거의 참석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은 거의 하지 못하고 법제와 유리된 운영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국무회의가 최고결정권자의 정책결정에 주는 영향은 제1공화국이나 제2공화국에 비하여 상당히 약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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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공화국의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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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의해 성립된 제4공화국은 대통령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서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향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상의 내용은 제3공화국과 대동소이하게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이었고, 필수적 심의사항도 대통령의 긴급조치, 국회해산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을 뿐이었다
또한 제3공화국과 동인한 인물인 박대통령의 국무회의에 대한 시각이나 운영방식은 비슷하였다고볼 수 있다. 차이점은 이전보다 급격하게 강화된 대통령 중심의 정책결정 행태가 더욱 권위적,하향적이 되었으며, 이러한 결정 행태하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합법화시켜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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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공화국 및 현행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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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이후의 국무회의는 제4공화국에 비해 제도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국무위원을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하여 국무위원수를 늘림으로써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어 가는 행정에 부응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무위원은 법적으로는 정책의 심의에 있어서 대통령, 국무총리와 명령복정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동등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면에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임면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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