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고령자고용촉진법(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노동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자가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고령자가 20.8%에 달해 초고령사회가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26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돼 일본 36년(2006년 기달성), 프랑스 155년(2019년 예상)과 비교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05년 합계출산율이 OECD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인 1.08명이며, 평균수명의 연장도 고령화 가속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의 중장기 예측에 부합되는 체계적·종합적인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추진경과
1991년「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인구구조의 중장기 예측에 부합되는 체계적/종합적인 고령자고용정책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그간의 정책실태 및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지속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고령인력의 활용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고령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2005년 12월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부내의견 수렴 및 쟁점조정회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년)』을 마련하였다.
주요추진내용
가. 고령자 고용촉진대책 현황
- 기준고용률제도
정부는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해 300인 이상 대기업 대상으로 업종별로 일정비율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기준고용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로 제조업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6%, 기타업종 3%를 기준고용률로 정하고 있다.
- 정년연장 권고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년의 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업의 정년에 대해서는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은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취업알선 지원
실직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전국 47개의 고령자인재은행, 경총에서 운영되는 고급인력정보센터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에 대해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등 실시하고 있으며, 퇴직한 고급중견경력인력에 대한 취업알선과 상담/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총에 고급인력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직업훈련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한국노인복지회 등 126개 기관을 단기적응 훈련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훈련직종은 건물관리원, 주차관리인 등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중에서 수요가 많은 직종을 선정하였으며, 각 직종별로 작업수행능력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관 등 직업생활의 기본소양교육과 작업장 안전수칙 등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요령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40세 이상인 근로자로서 자비로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의 선정과 채용지도
정부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선정직종에서 고령자의 우선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 70개직종, 민간부문 90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보급중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고령자 적합 직종에서 신규채용을 실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현황을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령자를 다수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한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실시 중인 장려금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의 업종별 지원기준율(4~42%) 이상 고용하였을 경우 지원기준율 초과고령자 1인당 15만원씩 5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중소제조업은 12개월) 지원하고 있다.「신규고용촉진장려금」구직등록 후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준고령자(만50세 이상)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데 채용 후 1년간 지원하되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15만원에서 30만원 지급된다.
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년) 수립,시행
- 기준고용률제도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능력 있는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노동력의 절대규모 감소에도 미리 대비하고 고령자 고용률(55세~64세, 60.7%, 2006.5월)이 적어도 일본수준(63%, ‘04년)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4개 전략과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9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60세 이상까지 고령근로자 고용확보를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 등 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 기피요인을 해소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한편,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증진, 둘째, 실직 고령자의 재취직 촉진을 위해 고령자에게 직업능력개발기회를 근원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의 고령인력 채용을 지도/지원하며, 기업의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활동 장려, 고령자 취업지원인프라 기반 확충, 셋째,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적일자리 확대 제공, 고령자 공동창업 및 고령자 다수고용형 창업 지원, 넷째, 고령자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고령자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사회보험 개편 등을 추진한다.
출처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노동부 노동백서2005, 2005
집필자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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