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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18년(대정7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7
생산년도 : 1917년(대정6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2
총독부와 내무성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정리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 정리된 제1조의 내용은, 원안대로 “면은 법인으로 한다. 관의 감독을 받들어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생산년도 : 1917년(대정6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2
생산년도 : 1918년(대정7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7
생산년도 : 1917년(대정6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2
생산년도 : 1918년(대정7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7
조선총독이 각 도장관 앞으로 보낸 지령안이다. 여기에는 이 건에 대한 승인이유, ‘면제 시행 심득 발췌’, 그리고 각 도장관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승인요청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생산년도 : 1917년(대정6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2
1916년 12월 5일 내무부장이 척식과장에게 보낸 전보안인데, 그 내용은 제1조의 수정제의가 법리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생산년도 : 1918년(대정7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577
생산년도 : 1928년(소화3년)/생산부서 : 지방행정/관리번호 : CJA0002682
이 문서철에 편철된 26개의 문건들은 모두 면 재정을 충실히 할 목적으로 면 특별부과금을 신설, 정리, 변경, 폐지한 것과 관련한 문서들인데, 대부분 각 도지사의 인가 신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