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각종예규(민사예규/등기/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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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함흥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입부할 조선인 남자 호주의 가(家)에 제사지낼 서조(先祖)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남자호주의 자녀는 부(父)를 따라서...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법무국장이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해 대구지방법원 금청지청 판사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부모의 성명, 본관, 자신의 성이 전부 잘못 기재된 경우, 판결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는...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8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9
일본인이 조선내에서 분가 신고를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였다가, 다시 일본의 본가 호적에 복적(復籍)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청진지방법원장의 문의에 대해 법무국장은 다음과 같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대구지방법원 소속 공증인의 문의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법무국장이 회답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자와 언문, 또는 한자만으로 작성하는 사서증서는 인정되지 않는데, 이...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대구지방법원장이 승려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법규규정이 없는 점에 대해 문의하고, 법무국장이 회답한 기록물이다.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
생산년도 : 1926년(대정15년)/생산부서 : 법무국 민사계/관리번호 : CJA000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