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 관련 문서철에는 17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대구부의 국세 및 지방세 부가세, 호별세, 특별소득세, 특별 호별세, 특별영업세, 특별 시장영업세, 도장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설정 혹은 개정의 건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건들이다.
대구부 관계서류
대구부의 보고를 접수한 경북도지사가 이를 다시 내무국에 보고한 문건인데, ‘대구부협의회 회의규칙’(전체 14개조 및 부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사(議事) 및 채결(採決), 제3장 위원,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건에도...
대구부의 보고를 접수한 경북도지사가 이를 다시 내무국에 보고한 문건인데, ‘대구부협의회 회의규칙’(전체 14개조 및 부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사(議事) 및 채결(採決), 제3장 위원,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건에도 이 건에 대한 부협의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