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 · 군 관하 학교비(學校費) 및 학교조합(學校組合)의 공채(公債) 발행에 관련된 문서철로,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경상북도, 전라남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각 도지사에 대해 각 도 관내 학교비 및 학교조합의 공채 발행과 관련하여 지시한 통첩(<지방공공단체 공채 발행에 관한 건(통첩안)>) 및 관련 서류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총독부는 지방 공공단체의 공채 발행에 대해,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과 협의하여 공채 발행액, 상환시기 등을 정한 다음 이를 각 도지사에게 하달했다. 문서철 말미에는 참조 자료로 <경성부 정리 공채 조례>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