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에는 20개의 평양부 관련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다른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평양부의 조례나 재정운영(기채)과 관련한 문서들이다.
평양부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허가 지령안인데, 통첩의 참고에는 △ 평양부립 박물관의 진열품 “( 평양부윤의 말에 따르면 종래 내지 혹은 조선의 각 박물관에 기탁중인 부유(府有) 물품을 반납 받아 본관에 진열할 예정이라 말한다.”) △...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허가 지령안인데, 통첩의 참고에는 △ 평양부립 박물관의 진열품 “( 평양부윤의 말에 따르면 종래 내지 혹은 조선의 각 박물관에 기탁중인 부유(府有) 물품을 반납 받아 본관에 진열할 예정이라 말한다.”) △ 도서관 및 박물관 관계 수지예산 △ 관련 민법조항 발췌 등에 대한 언급이 보인다. 이 문건도 다른 문건과 마찬가지로 내무국장 통첩안, 도지사 부신, 내무국장 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동일한 건에 대한1928년 5월 5일자 조선총독 허가지령안(1928년 5월 5일)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서에도 내무국장 통첩안, 도지사 부신(평양부립박물관조례, 평양부협의회 의사록 첨부) 등이 첨부되어 있다. ‘평양부립박물관조례’ 제1조는 “본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 5전을 납입해야 한다.”, 제4조는 “본관 관장은 당분간 본 부립도서관장이 이를 겸한다.” 등이다.
평양신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대전사업비적립금 관련 문건인데, 대전기념사업을 위해 평양부가 소화 3년도부터 매년 2만원씩을 적립했음을 보여준다. 평양신사는 1937년 5월 대구신사와 더불어 국폐사로 승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