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도 인천부 관련 문서철에는 표지와 색인을 포함하여 13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문서철 앞부분에 보이는 <보고예 제6호 부에 관한 보고-인천부 부채 상환 조표>, <인천부 도로 및 공원지 사용 조례 중 개정의 건 -회의록 첨부>, <인천부 부세 특별소득세 조례 폐지의 건> 등 처럼 앞의 경성부 문서철과 그 내용과 형식이 대동소이하다.
인천부 관계서류
이 건과 관련하여 내무국장과 경기도지사 사이에 오간 조회와 회신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립지 총면적, 매립공사비, 매립지 매각(매매 실적)등과 관련한 내용들이 조회되고 회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12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진달한 이 건에 대한 허가신청을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내무국장의 반려 사유가 기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