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는 10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평양부 부세 징수에 관한 특별 조례설정 허가의 건(平壤府府稅徵收ニ關スル特別條例設定許可ノ件)-회의록 첨부>, <평양부 전기 통제의 건-회의록 첨부>, <평양부 공익질옥 조례 설정의 건-회의록 첨부>, <평양부 시가지 공사지 기채의 건 보고>, <평양부 시가건설 공사비 계속비 변경의 건 보고-회의록 첨부> 등이 그것이다.
평양부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평남도지사 조회에 대한 내무국장 회답인데, 그 내용은 “전 평양부윤 송정신조(松井信助)에 대하여 재직 중 공적이 적지 않음으로써 부비(府費)로 1만원을 증정하는 건”에 대한 것이다. 내무국장은 이 건에 대해 “전기...
이 건에 대한 평남도지사 조회에 대한 내무국장 회답인데, 그 내용은 “전 평양부윤 송정신조(松井信助)에 대하여 재직 중 공적이 적지 않음으로써 부비(府費)로 1만원을 증정하는 건”에 대한 것이다. 내무국장은 이 건에 대해 “전기 부영(府營) 실시 등 그 공적이 현저하고 부협의원 일동이 간절하게 희망하는 바도 있어 이를 무시함은 장래 부 행정상 원활을 결여할 우려가 있어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지난해 12월27일 이를 승인”했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