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에는 충청남도의 대덕군, 청양군, 예산군, 서산군 관하 학교비의 특별부과금 신설 및 기채 인가 관련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서철 첫머리에 충청남도 내 각 군 학교비별 <기채 인가 상황 일람표>, <사업비 및 재원 내역>, <학급증가에 따른 교실증축 계획>을 일괄 정리한 자료가 편철되어 있다. 특별부과금 및 기채 인가 요청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위임사무로서 처리하고 조선총독부에는 그 결과만을 보고하였다. 1937년 이후의 기채 관련 문서철에는, 당시 입안된 <제2차 조선인 초등교육 보급 및 확충 계획>에 따라 기부금 외에 특별부과금 부과에 대해 인가를 신청하는 서류들이 같이 편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