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각 도(道)의 예산 집행계획 및 예산 요구와 관련된 자료이다. 첫째, 내무국으로부터 재무국(財務局)에 보낸 각 지방청에 예산 배부를 의뢰하는 문서, 둘째, 내무국에서 각 도에 소요 예산 내역이나 집행계획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문서, 셋째, 각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배부해 줄 것을 신청하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산의 항목 중에서는 농촌경제 갱생시설, 징발사무 준비, 시국관계 경비(주로 선전 활동 관련), 국가총동원계획 및 방공법 시행 등 당시 조선총독부의 주요 정책 및 중일전쟁 발발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것들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