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도 평양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의 내용은 일반경제와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나 부채(府債)의 기채 인가 요청 또는 부채 차입 상황에 관한 것이다. 사안별 문서들은 도 지사(보고) → 총독(내무국 지방과 담당)으로의 보고 문서들과 총독 또는 내무국장 → 도 지사( → 부윤)으로 이어지는 지령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