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군부를 중심으로 총력전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만주사변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계획을 서둘러 진전시켰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총력전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이른바 물자동원(물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는데 이 계획의 중심내용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자들의 수급을 국가적으로 통제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중요 물자나 노동력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적 관리 하에서 실천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칙령으로 ‘물자 통제령’(1941년 12월 16일)을 제정한 뒤 전쟁 물자는 물론이고 생활필수품의 생산, 배급, 소비, 가격 등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 같은 일본정부의 물자동원계획은 조선에서도 예외 없이 시행되었다. 이 문서철에 편철된 107개의 문건들은 모두 1938년경부터 1940년에 이르는 시기 조선총독부의 물자동원계획에 관한 것들이다. 이 문서철에 편철된 문건들을 크게 보면 지방과 업무와 관련한 물동관계 문건, 다시 말하면 일본정부나 조선총독부의 물자동원계획에 관한 문건과 더불어 지방 관청용 수요물자 조사나, 입수 상황 조사와 관련한 문건, 또는 지방관청에서 필요한 노무 수요조사와 관련한 문건 등이 대부분이다.
물동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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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7월 20일 정무총감이 내무국장(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통첩으로 관청용 휘발유에 대한 소비절약을 지시하고 있는 문건이다.
1939년 7월 20일 정무총감이 내무국장(각 도지사) 앞으로 보낸 통첩으로 관청용 휘발유에 대한 소비절약을 지시하고 있는 문건이다.
물동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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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에 대한 정무총감 통첩인데, 대장성으로부터 내려온 소화 15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더불어 ‘물자 수요조사 요령’(품목표 포함)이 첨부되어 있다.
이 건에 대한 정무총감 통첩인데, 대장성으로부터 내려온 소화 15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더불어 ‘물자 수요조사 요령’(품목표 포함)이 첨부되어 있다.
물동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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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동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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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국장이 본부 각국 국장, 전매·철도·체신국장 등에게 척무성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이 건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일종의 통지문이다.
재무국장이 본부 각국 국장, 전매·철도·체신국장 등에게 척무성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이 건에 대한 사항을 알리는 일종의 통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