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1940년도 하반기 각 읍 · 면이 필요로 하는 기채액을 조사한 자료이다. 내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각 도에서는, 각 읍 · 면별, 사업별(시장, 상수도, 도장, 주택 등) 총사업비, 지변재원(국고보조, 도보조, 기부금, 일반재원) 및 필요한 차입액(기채액),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내무국에서 정리한 표가 <읍 · 면기채사업조>이다. 이의 기초자료인 각 도의 보고서도 있는데, 이것이 각도의 <소화15년도내에 차입을 필요로 하는 기채액 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