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도 경성 · 인천부의 제1부 특별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은 경성부, 인천부로 우선 나뉜 다음 부 내에서는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다. 부별 문서 첫머리에 사안들을 정리해 둔 목차 페이지가 있다. 사안은 제1부 특별경제를 위한 기채, 제1부 특별경제 관련 조례 개정 등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 기채에 관한 것이다. 기채의 목적은 대개 일본인 소학교의 신설 및 증 · 개축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