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도 평양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부세 관련 조례의 설정 및 개폐, 부회 의원의 선거, 공채 조례의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채의 목적은 수도공사비, 공장 지구 조성 준비비 충당 등이다. 부의 조례에 관한 사안은, 부윤 → 총독 및 도 지사 → 총독으로의 인가 요청 문서와 그에 대한 총독의 지령 문서(때로는 지령에 따른 내무국장 명의의 통첩도 함께)가 묶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도 지사 → 총독(또는 내무국장)으로의 보고 문서만 편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계속비 사업 관련 사항은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따라 도 지사가 조선총독부로 보고하여야 할 사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