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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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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 임명 관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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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방행정 > 읍면 행정관계 > 읍.면장 관계
생산년도
: 소화16년 ~ 소화16년(1941년 ~ 1941년)
생산부서
: 지방행정
관리번호
: CJA0003773
문서번호
:
M/F번호
:
총쪽수
: 1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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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철에는 47개의 읍면장 임면 관계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읍장이나 면장의 임명, 퇴직 실직 혹은 해직, 주임관 대우 내신 등을 비롯하여 읍면장 관련 민원사건 등에 대한 문건들이다.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임면 관련 문건은 <읍장 임면보고의 건(邑長任免報告ノ件)(충청남도 강경읍)>, <읍장 임면의 건(강원도 강릉군 주문진읍)>, <읍장 임면의 건(경상북도 김천군 김천읍)>, <영주읍 읍장 임명의 건(경상북도)>, <읍장의 임명에 관한 건(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면장에 대한 보고의 건(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이천군 장호원읍, 부천군 소사읍)>(1941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 내무국장) 등인 데 이는 대부분 보고예‘( 읍장에 관한 보고’,‘ 면장에 관한 보고’)에 의거한 보고이므로 첨부문서도 없고 내용도 소략하다. 이는 <주임관 대우 읍면장 퇴직에 관한 건(평안북도 강계군 고산읍)>(1941년 1월 6일, 평북도지사 → 총독관방 인사과장), <주임관 대우 읍장 퇴직발령의 건>(1941년 2월 26일), <주임관 대우 부여(付與)의 면장 퇴직의 건 보고(전라북도 부안군산내면)>(1941년 2월 8일, 전남도지사 → 조선총독) 등 퇴직 관련 보고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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