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 상세검색

기록물 상세내용

인쇄

광주시가지 개측관계서류

기록물 이미지를 준비 중입니다.

분류
: 세무 > 관유재산관계 > 기타 회계 관계 > 시가지개측 관련 기록물
생산년도
: 소화3년 ~ 소화6년(1928년 ~ 1931년)
생산부서
: 재무국 세무과
관리번호
: CJA0003985
문서번호
: 88-46
M/F번호
: 88-876
총쪽수
: 115면

확대 축소

1928년에서 1931년까지 시행되었던 광주시가지 개측사업 관계 기록물철로, 전라남도에서 작성하여 조선총독부 재무국에 보고한 완료보고 관련 문건과 재무국이 전라남도, 세무과 등에 시행한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건은 <광주시가지개측관계서류(光州市街地改測關係書類)>·<개측지적도실시에 관한 건(改測地籍圖實施ニ關スル件)>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시가지 개측사업은 1928년 8월1일 착수하여 1930년 3월말일 완료하였다. 사업대상범위는 종래 축척 1200분의 1, 지적도는 축척을 600분의 1로 개측하여 지적원도 및 지적도를 제작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계정정 및 지적 정정이 필요한사항에 대한 정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도로·하천 등을 부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정정 등을 수행하였다. 사업은 광주시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유림리(柳林里)·양림리(楊林里)·원촌리(院村里)·교사리(校社里)일부는 농촌에 속한 구역으로 개측을 시행하지 않았다. 광주시가지 개측사업을 위해 전라남도는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調査局)을 설치하여 독립 삼각점(三角点)을 일반 삼각점으로 고치고, 보조삼각점을 증설하여 이를 기초로 정밀한 측량을 시행하였다. 또한 원근점(圖根点)은 개측구역의 지반측량에 가장 적당한 위치에 반영하고, 원도구역 내에는 8점(八点) 이상을 배치하였다. 또한 지반측량, 경계사정(境界査定) 등을 실시하였으며, 측량오류·도근점 전개상의 불량 등으로 인한 지적 오류를 신청받아 정정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3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광주시가지 개측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지적 정리비 예산배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9 광주시가지 개측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35 공개가능 원문보기
8 지적 정리비 예산배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7 광주시가지 개측소요 경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7 공개가능 원문보기
6 광주시가지 개측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5 지적 정리비 예산배부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4 지적도 개측요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8 재무국 세무과 9 공개가능 원문보기

처음 1  2  마지막
키워드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