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한 해 동안 조선총독부 재무국(財務局) 세무과(稅務課)가 대부금(貸付金)의 편입(編入)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안문, 시행문, 첨부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대부금(貸付金)의 편입(編入)이란 소송비용(訴訟費用)·추징금(追徵金)·보상금(補償金)·과료(過料) 등을 납부해야 할 개인이 자력(資力)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조선총독부 특별회계로 편입시키는 것을 뜻한다. 표지에는 제목이 ‘대부금 편입의 건(貸付金編入ノ件)’으로 되어 있으나 오른쪽에는 ‘대부금관계서류(貸付金關係書類)’라는 제목이 붙어 있기도 하다. 표지 뒷장에는 기록물철 제목과 135건의 건명목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기록물철 제목은 ‘소화(昭和) 8년 갑종(甲種) 2,804호’이다. 재무류(財務類) 세무목(稅務目) 대부절(貸付節)의 유목절(類目節) 체제에 따라 정리되어 있다. 각 기록물건은 각 도·법원 등과 조선총독부 재무국 세무과간 주고받은 문서들로 이루어져있다. 즉, 소송비용·추징금 등을 미납하는 개인이 발생할 경우 각 도(道)는 미납금이 대부금에 편입되도록 조선총독부 재무국에 요청하는데, 조선총독부 재무국은 미납자의 자산상황을 자세히 살핀 후 대부금 편입여부를 각 도에 통지하는 형식이었다. 공소소송비용의 대부금 편입과 관련한 건은 모두 75건인데, 소송비용의 미납으로 인한 대부금 편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징금(追徵金)이 대부금에 편입된 경우는 15건이다. 추징금이란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얻은 부당이익(不當利益)의 반환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징금이 대부금에 편입되는 때는 법령(法令)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이 금액을 조선총독부특별회계에 편입시킨 경우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보상금(補償金) 등의 대부금 편입과 관련한 건은 7건인데, 국유림(國有林)의 벌채 및 업무상의 절도와 관련이 있다. 과료(科料)가 대부금에 편입된 경우는 9건이다. 모두가 민사소송(民事訴訟)의 증인으로서 불참한 경우로 5원 ∼ 17원의 과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3년 소송비용(訴訟費用)·추징금(追徵金)·보상금(補償金)·과료(過料) 등의 미납금이 조선총독부 특별회계(特別會計)에 편입된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일제강점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있던 조선인의 사정을 반증하는 기록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