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0년도 도경찰부장회의를 개최를 위해 경무국과 각 기관사이에 오고간 자료들을 모은 것이다. 일제는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수시로 각종 회합을 가졌는데, 해마다 개최된 도경찰부장회의도 그 중의 하나였다. 도경찰부장회의에서는 그 해에 당면한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는 한편으로 경찰업무상에 필요한 각종 지침들이 하달되었다. 도경찰부장회의는 통상 4∼6월에 개최되었으나, 이 해에는 1월에 개최되었는데 그 이유를 문서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동아일보』1930년 1월 16일자에 의하면 1월에 개최된 이유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다. 곧 1929년 11월 8일 모리오카(森岡二郞) 경무국장 이하 경찰 간부들의 인사이동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임 국장의 치안대책을 천명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1929년 11월에 발발하여 1930년 1월에도 계속 확대되던 광주학생운동이나 각지에서 전개되던 동맹파업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사흘간 개최되었던 도경찰부장회의는 1930년 1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이틀간 조선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첫날 오전에는 총독 훈시와 경무국장 연시(演示)만 있었을 뿐 해마다 있던 고등법원 검사장의 훈시는 생략되었다. 지시주의사항 첫날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집중 논의되었다. 또한 예년과 달리 경무국 각 과에서 준비하여 도경찰부에 의뢰하였던 자문사항 및 답신서를 검토하는 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은 총 18건의 문건으로 구성되었는데, 편집된 형태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총독·경무국장의 훈시 및 훈시문 작성에 참고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훈시문은 도경찰부장회의 당일에 훈시한 것 뿐만아니라 단어의 수정 및 문구가 첨삭된 여러 종류의 초안이 함께 들어 있다. 첨부된 참고자료는 조선총독부 각 국(局) 및 경무국 각 과(課)에서 일선경찰에게 하달하는 지시주의사항이 있다. 다만 자문사항답신서와 함께 일선 경찰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의견희망사항의 누락이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도경찰부장회의 개최 및 준비사항을 알리는 문건들과 도경찰부에서 참석을 통지하는 전문들이 수록되어 있어 대략적인 회의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현존하는 경찰자료들이 주로 『警務彙報』나 『朝鮮』등의 관변잡지나 각종 편람 등에 공개된 문서형태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도경찰부장회의서류는 경찰관련 자료 중에서는 1급에 속한다. 확정된 결과가 아닌 정책을 입안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총독훈시
지시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