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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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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범죄철(2월 23일 전남보 제1122호 1월 12일 전남보 제21호 2월 19일 강보사 제393호 2월 1일 강보사 제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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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소화8년 ~ 소화10년(1933년 ~ 1935년)
생산부서
: 경무국 경무과
관리번호
: CJA0002447
문서번호
: 64
M/F번호
: 88-630
총쪽수
: 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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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경무과(警務課)에서 1935년에 ‘진도적색농민조합 조직 사건’과 ‘제주적색농민조합 조직 사건’ 관련 문건들을 편철한 것이다. 1933년부터 1935년까지 전라남도에서 보고한 것으로 이른바 ‘사상범죄’, 즉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보고 형식은 ‘중요 범죄보고 통보’ 등으로 하여 그 안에 각 사건별 문건을 첨부하고 있으며, 2책으로 분책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사건들은 대체로 1930년대 국내에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활발히 전개되었던 조직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의 대표로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1930년대 전반기의 활동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사건’이란 대체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을 말한다. 이는 당시 일제가 허용하던 사상을 제외한 민족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을 그 이념적 토대로 삼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건의 대부분은 각도 경찰부장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나 각 지방법원 검사정(檢事正), 각 도경찰부장 등 관련기관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라남도 진도와 제주도에서 있었던 2개 사건, 강원도 울진과 삼척에서의 2개 사건, 총 4개의 혁명적 노농조합운동 관련 사건을 수록하고 있다. 혁명적 노농조합 조직운동은 1930년대 국내 민족운동 중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수록하고 있는 문건들은 이러한 활동을 집약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에서 작성한 사건의 개요, 인물에 대한 개요, 각종 조직계통도, 증거자료로서 운동 당사자들이 작성한 문건들 몇 가지가 첨부되어 있어서 사건의 전체 윤곽과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록 비합법운동으로 전개되어 전체적인 파악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193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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