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8년 11월부터 1939년 12월까지의 판임경찰 인사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월별로 편철한 것이다. 경찰관리 중 판임이상은 칙임(勅任)인 경무국장, 주임관(奏任官)인 경무국의 과장, 도경찰부장, 조선총독부 및 도의 사무관, 경시 등이 해당되지만 실제 내용은 판임경찰의 진퇴를 다루고 있다. 판임관에 해당되는 관직명은 기수(技手), 통역생, 경찰관강습소 조교수, 경찰관강습소 서기, 경부, 경부보, 도경부(道警部), 도항리(道港吏), 도항무의관보(道港務醫官補), 도기수, 도통역생 등이 있다. 판임관은 대개 채용후 2∼5년 내에 경부보가 되고, 다시 2∼5년 내에 경부로 승진하는 것이 통례였다. 판임관이 아닌 경찰들은 시험을 통해 승진했다. 곧 순사부장시험 합격자는 순사부장으로, 경부·경부보특별임용에 의한 고시시험합격자는 경부보 또는 경부로 승진되었다. 이 기록물철은 각도에서 경무국에 보고한 4종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판임관경찰직원 임용보고〉, 〈판임관경찰직원 퇴관통보〉, 〈판임관이상 근무지정통보〉, 〈판임경찰직원 승급보고(또는 통보)〉 등이다. 문서의 형식은 모두 동일하다. 기록물 제목 위에는 즉보(卽報)와 함께 숫자를 쓰는 괄호가 있다. 〈판임경찰관 임용보고〉의 문서 형식은 세로축을 따라서 임용년월일, 관명(官名), 봉급, 근무(지), 전(前)관직명, 씨명을 쓰도록 되어 있다. 임용자격, 곧 경부보고시합격 등 임용의 근거는 빠져 있다. 한 예로 순사 야마다(山田治作)는 1938년 12월 1일부로 봉급 43원의 함경남도경찰부 경무과 경부보로 임용되었다. 〈판임관경찰직원 퇴관통보〉의 문서 형식은 세로축을 따라 퇴관연월일, 퇴관사유, 관직명, 씨명 등의 순서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평안북도 경부모리(森雅男)는 1939년 2월 14일부로 가사(家事)를 이유로 퇴관하였다. 〈판임관이상 근무지정통보〉는 퇴관, 임용 등의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지 조정을 알려주는 서류이다. 이 문건의 형식도 세로축을 따라서 근무지정연월일, 구(舊)근무, 신(新)근무, 관(명), 씨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세 문서는 대체로 한 조(組)를 이루고 있다. 〈판임경찰직원 승급보고(또는 통보)〉는 근무기간에 따른 급수조정을 보여주는 서류이다. 이 문건에는 승급연월일, 승급경과연월, 승급후의 봉급, 승급전의 봉급, 근무(지), 관(명), 씨명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수집기간 동안의 인사이동 상황과 그 현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