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2년부터 1940년까지 각도별로 등록된 화약류 저장소 가운데 화약고의등록대장을 편철한 것이다. 각 대장 색인목록에 등록된 각도별 창고 숫자는 경기도 37개소, 충청북도 34개소, 충청남도 42개소, 전라북도 18개소, 전라남도 29개소, 경상북도 22개소, 경상남도 49개소, 황해도 74개소, 평안남도 72개소, 평안북도 67개소, 강원도 63개소, 함경남도 72개소, 함경북도 52개소 각각이다. 등록대장은 다른 화약류저장소 관련대장과 마찬가지로 화약류저장소 등록대장용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 사항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화약고설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화약류 저장소 설치의 목적 역시 판매, 광산업 등 다른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유사하여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른 대장류와의 차이점은 화약고 대장에 등록된 사업자의 상당수가 개인이 아니라 광산 등의 기업이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모든 허가자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대장을 작성해야 할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처럼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데도 조선총독부에서 비슷한 시기를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대장을 작성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기록물에서도 각도별로 기재되어 있는 색인목록상의 숫자와 실제 대장에 편철되어 있는 숫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차이는 색인목록을 작성할 때는 각도별로 등록되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하였지만, 중간에 등록이 취소된 창고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용지만을 제거하고 새로운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별 합계가 연도별 허가건수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은 합계에는 충청남도(1911년 1개소)와 함경남도(1911년 2개소)에서 허가된 화약고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