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에서 보인 호적재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호적부의 마모로 인해 일부가 멸실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호적부의 기재사항이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면사무소의 호적부가 화재로 소실된 경우이다. 그 외에 면장이 호적사무를 게을리 하거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조하여 과료처분을 받은 내용의 기록물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