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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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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국 재판소 공탁국 형무소 직원 징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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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무 > 인사관계 > 법무국 재판소 공탁국 형무소 직원 징계서류
생산년도
: 소화5년 ~ 소화5년(1930년 ~ 1930년)
생산부서
: 법무국 인사계
관리번호
: CJA0004045
문서번호
: 86-29
M/F번호
: 86-692
총쪽수
: 5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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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철에는 특이한 수형자 음독 자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1930년 3월 광주형무소의 한 수형자가 동성애 관계에 있던 다른 수형자로부터 독약을 제공받아 음독자살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광주형무소의 소장과 계호(戒護)계 주임, 간수장 등은 계고(戒告)를 받았고, 간수부장 2인은 훈계에 그치고, 담당 간수는 1개월간 감봉 100분의 5에 처해졌다. 또 자살을 방조한 일본인 죄수도 7일간의 상식 3분의 1 감소와 작업 상여금 50원을 삭감 당하고 살인교사죄로 징역 3년이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수건의 수형자 자살 사건이 나와 있다. 1930년 2월 공주형무소 수형자가 경지정리 작업 중에 흡연한 이유로 취조 받던 중 스스로 액사(縊死)하였다. 이 사건으로 공주형무소장과 간수장 2인이 계고(戒告)를 받았다. 또, 1930년 2월 마산형무소의 수형자도 출업자(出業者) 환방(換房)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액사(縊死)하였다. 이 사건으로 마산형무지소장과 간수장 2인은 계고(戒告)를 받았다. 사건 당일 당직부장 2인은 1개월간 감봉 100분의 1에 처해졌고, 감방담당 간수 1인은 1개월간 감봉 100분의 3에 처해졌고, 그 외 간수 1인은 1개월간 감봉 100분의 1에 처해졌다. 이 기록물건에는 부산형무소 마산지소의 1930년 2월 9일의 감방배치도가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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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2 고양군 소재 관사 재해에 관한 건 회답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6 공개가능 원문보기
31 관사 실화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18 공개가능 원문보기
30 연무장 실화에 관한 건 답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9 등기부원본 위조에 관한 보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1 공개가능 원문보기
28 시말서 등 제출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33 공개가능 원문보기
27 시말서 등 제출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38 공개가능 원문보기
26 재판소 직원 징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형사피고인 폭행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29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수형자 도주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0 법무국 인사계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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