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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시보의 실무수습에 관한 기록
각 지방법원에서 조선총독에게 보낸 〈사법관시보 집무성적 증명에 관한 건〉(경성 지방법원), 〈사법관시보 행장(行狀) 및 성적 증명서 제출의 건〉, 〈사법관시보의 행장(行狀) 기타에 관한 건〉(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의 성적...
각 지방법원에서 조선총독에게 보낸 〈사법관시보 집무성적 증명에 관한 건〉(경성 지방법원), 〈사법관시보 행장(行狀) 및 성적 증명서 제출의 건〉, 〈사법관시보의 행장(行狀) 기타에 관한 건〉(대구지방법원), 〈사법관시보의 성적 증명에 관한 건〉(평양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이 있다. 이 기록물건들은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 실무수습 및 시험규칙」 제2조 2항에서 “법원장 또는 검사정(檢事正)은 매년 말에 사법관시보의 직무상 및 직무외의 행장(行狀), 그리고 집무에 관한 성적 증명서를 작성하여 복심(覆審)법원장, 복심법원 검사정을 경유하여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들이다. 그리고 사법관시보는 수습기간 동안 각자가 취급한 사건명과 수습일수를 작성한 수습목록을 매월 지휘감독자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했다. 각 지방법원에서 매년 말에 사법관 시보의 행장과 집무 성적에 관해 보고한 기록물건에는 이러한 수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보고 기록물건에는 경성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법관시보 성적증명서」와 「수습사무 종별표(種別表)」가 첨부되어있다. 전자는 근무 중인 시보(試補)의 행장(行狀) 및 집무 성적을 검사정과 법원장이 증명한 서류이고, 후자의 서류에는 해당 시보가 수습한 사무를 ‘민사판결 기안’, ‘형사판결 기안’, ‘기소장 기안’, ‘불기소결정 기안’, ‘공판 입회(검사대리)’, ‘민사공판 방청’, ‘형사공판 방청’ 등으로 나누어 그 건수를 기록하고, 또 시보임명일자이래로 수습한 기간이 기재되어있다. 사법관시보의 실무수습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보에 대해 ‘착임(着任) 년월일’, ‘성질과 직무상 및 직무외의 행장’, ‘근무상황과 성적 및 기능’, ‘장단점’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였다. 평양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사법관시보의 직무상 및 직무외의 행장과 집무에 관한 성적증명서’가 첨부되어, 해당 시보에 대해 ‘성질 및 품행’, ‘기능’, ‘수습사무종류 및 기간’, ‘조선어(내지어)의 수득(修得)’, ‘근무상황’, ‘건강상태’, ‘교제’, ‘개평(槪評)’ 등으로 세분하여 기록하였다. 반면에 부산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간단히 ‘직무상 및 직무외의 행장’, ‘집무성적’으로 나누어 기록한 문서를 첨부하였다.
사법관시보 성행 등 보고의 건
‘성행(性行)’·‘근무상황’·‘기량(또는 기능)’·‘성적’·‘장단점’·‘건강상태’·‘가족상황’·‘판검사의 적합여부’·‘판검사에 대한 본인의 희망’·‘총평‘ 등의 항목 별로, 사법관시보 수습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성행(性行)’·‘근무상황’·‘기량(또는 기능)’·‘성적’·‘장단점’·‘건강상태’·‘가족상황’·‘판검사의 적합여부’·‘판검사에 대한 본인의 희망’·‘총평‘ 등의 항목 별로, 사법관시보 수습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건은 수습기간 만료를 예정한 사법관시보의 실무시험 수험자격에 대한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에 관한 건
이 제목의 기록물 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법무국 본부에서 각 지방법원으로 실무시험 수험예정자에 대하여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원(實務試驗願)」·「실무수습목록」·「병역관계증명서」·「수습 결일수(缺日數) 조사」등의...
이 제목의 기록물 건들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① 법무국 본부에서 각 지방법원으로 실무시험 수험예정자에 대하여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원(實務試驗願)」·「실무수습목록」·「병역관계증명서」·「수습 결일수(缺日數) 조사」등의 요건서류를 요청한 기록물건, ② 각 지방법원이 이에 대한 서류를 갖춰 본부에 송달한 기록물건, ③ 법무국 본부에서 수험자 명단과 시험일정 및 장소, 수험자 심득(心得) 사항 등에 관하여 해방 지방법원에게 하달한 기록물건, ④ ‘수험자 명단’, ‘수험자 심득’, ‘숙소계(宿所屆)’, ‘좌석번호표’, ‘구술시험순서’ 등에 관해 사법관 실무시험위원장이 각 시험위원과 부속 서기에게 보낸 기록물건, ⑤ 시험위원장이 조선총독에게 시험결과를 보고한 기록물건, ⑥ 법무국장이 해당 지방법원으로 시험결과를 통첩한 기록물건 등이다. ‘수험자 심득’은 당시 사법관시보 실무시험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알려준다. 시험은 필기와 구술의 두 가지를 치렀으며, 필기는 이틀에 걸쳐 각각 민사 및 형사 소송기록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답안에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착석 번호를 기재하였다. 필기도구로는 붓·먹·벼루나 연필을 휴대할 수 있었는데, 1938년부터 잉크와 펜이 추가되었다. 참고서류는 순수한 법령서적을 제외하고 일체 휴대할 수 없었다. 시험 시간은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오전 9시 또는 10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이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답안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구술시험에 궐석한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지정된 시기에 시험을 받아야 했다.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시 6개월간 수습을 한 후 시험을 치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