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는 1930년 제령 제10호로서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개정하였다. 이 기록물철에는 1930년에서 1931년간 각 지방법원장, 재무국장, 내무국장, 법무국장 등이 등기문제와 관련해 조회, 회답하는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특히 토지개량문제와 관련한 등기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락으로 인한 등기말소 수속에 관한 건
토지개량 등기규칙 제2조 제2항의 등기수속에 관한 건(토지개량부장 각지방법원장)
철도용지 분할 대위등기 촉탁등기에 대해 등록세징부에 관한 건(전주지방법원)
토지개량등기사무의 취급에 관한 건(토지개량부장 및 각 지방법원장)
금융조합등기취급방법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중복등기의 취급에 관한 건(공주지방법원)
등기등록세 징수의 건(대구지방법원)
구 어업령에 의해 설립한 어업조합의 설립등기의 건(청진지방법원)
법무국장과 청진지방법원장이 전보로 주고받은 기록물로 구 어업령에 따라 설립된 이사가 없는 어업조합은 이사를 임명한 후에 등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과 청진지방법원장이 전보로 주고받은 기록물로 구 어업령에 따라 설립된 이사가 없는 어업조합은 이사를 임명한 후에 등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의 등록세 징부에 관한 건(평북지사)
공정증서에 첩용해야 할 수입인지액에 관한 건(부산지방법원)
법무국장이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소비대차(貸借)에 관한 증서와, 무진(無盡)에 관한 증서별로 인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대구복심법원을 경유하여 부산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이다. 소비대차(貸借)에 관한 증서와, 무진(無盡)에 관한 증서별로 인지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차압한 물건의 가차압의 효력에 관한 건(재무국장 및 각 지방법원장)
주직 주지의 인감증명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읍제실시에 따라 상업등기신청의 요부에 관한 건(주식회사 호남은행)
법인 및 상업등기 취급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장)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지시하는 기록물로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따로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각 지방법원장에게 지시하는 기록물로 행정구역 또는 명칭 변경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따로 신청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토지개량등기등록세의 징수에 관한 건(각 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