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독부 법무국 법무과가 1931년에 생산한 행정재무 정리에 관한 기록물로, 지청 폐지와 이에 따른 사무 변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예산의 실행 내용과 청사 개축에 관한 내용이 편철되어 있다. 지청 폐지에 따라 1932년부터 인천과 여주, 서산, 성진, 밀양, 통영, 의성, 진남포의 8지청이 재판 사무를 중지하고 등기사무와 공증사무만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