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재제에 관한 건」이 24건, 「호적 보완에 관한 건」이 1건, 「면장 처벌에 관한 건」이 6건, 「원산부 청사 화재에 관한 건」이 1건, 「합천군 봉산면 화재 건」이 1건 등 모두 33건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있다. 본 철에서 호적재제의 사유로는 지질의 자연마모로 인한 것이 다수였으나, 호적부 분실과 호적부 훼기(毁棄)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