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75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진 1,1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양이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6-7 갑(甲) 기록(記錄) 제1,241호’와 ‘단기(檀紀) 4264, 4265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55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완결일자, 요지[要旨 ;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비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정리로 인한 재판소고등관(칙임관) 퇴관퇴직의 건
행정정리(行政整理)에 의해 퇴직(退職)하는 고등법원 검사장(高等法院檢事長) 등 조선총독부 판사 및 검사에게 승등(昇等), 연봉가사(年俸加賜), 상여금(賞與金) 지급 등을 조선총독에게 보고하는 기록물건이다.
재판소서기장 임서의 건
신의주지방법원(新義州地方法院) 영변지청(寧邊支廳) 판사(判事)를 조선총독부재판소서기장으로 임용하여 고등법원 서기장(高等法院書記長)으로 보(補)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