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 처벌 보고」가 2건,「호적재제에 관한 건」이 35건으로 모두 37건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있다. 호적 재제 가운데 화재로 인한 것이 1건, 수해로 인한 것이 1건이다.
화재로 인한 호적제재에 관한 건
화재로 인한 호적재제는 1934년 11월 27일에 완료된 경성지방법원 관하 양주군 와부면사무소의 경우이다. 와부면사무소가 1934년 7월 5일의 화재로 호적부와 제적부가 소실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고시 제391호를 내어 호적재제의...
화재로 인한 호적재제는 1934년 11월 27일에 완료된 경성지방법원 관하 양주군 와부면사무소의 경우이다. 와부면사무소가 1934년 7월 5일의 화재로 호적부와 제적부가 소실된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고시 제391호를 내어 호적재제의 방법과 절차를 발표하였다. 수해를 입은 곳은 부산지방법원 관내 양산군 상서면사무소로 1934년 7월 22일 오전 4시 낙동강 제방이 무너져서 호적관계 부책 전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부산지방법원 관할의 다른 지역은 수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1934년 7월 12일에는 신의주지방법원 영변지청 관하 영변군 고성면사무소에서는 신풍동의 호적부1책이 도난당하여 그 후 같은 해 10월 2일에 호적재제를 완료했다.
호적재제에 관한 건(평양지방법원)
1934년 6월과 9월 사이에 평양부는 대대적인 호적재제를 하였다. 1934년 8월 13일 평양지방법원의 보고 기록물건에 의하면, 평양부는 같은 해 6월 12일에 158명, 6월 30일에 258명, 8월 4일에 397명, 9월...
1934년 6월과 9월 사이에 평양부는 대대적인 호적재제를 하였다. 1934년 8월 13일 평양지방법원의 보고 기록물건에 의하면, 평양부는 같은 해 6월 12일에 158명, 6월 30일에 258명, 8월 4일에 397명, 9월 12일에 69명의 호적부를 재제하였다. 사유는 모두가 지질의 마모로 인한 호적부의 일부 멸실(滅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