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재제에 관한 건>이 50건이고, <면장처벌에 관한 건>이 3건, <위조 결정 등본에 기초한 호적기재에 관한 건>이 1건 등 모두 54건의 기록물건이 편철되어있다. 호적재제의 사유는 수해로 인한 것이 1건, 화재로 인한 것이 1건, 변조로 인한 것이 1건, 분실로 인한 것이 3건, 훼기(毁棄)로 인한 것이 1건이고, 나머지는 호적부의 지질 마모로 일부가 멸실된 경우이다. 본 기록철에서 특기할 만한 기록물건은 <위조(僞造)의 결정(決定) 등본(謄本)에 기초한 호적기재의 시정(是正) 방안에 관한 건>이다.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은 1937년 10월 21일부터 1938년 4월 19일까지 관내 각 읍면의 취적허가 및 호적기재사항을 시정하였다. 강경지청의 정정(廷丁)인 윤모씨가 위조한 결정등본에 기초하여 각 읍면에서 호적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위조결정등본에 기초한 호적기재가 이루어진 건수 533건에 대한 시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문건에는 취적(就籍)과 호적정정 절차에 대한 시정방안과 각기 시정할 거주자의 호적기재사항이 첨부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