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56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갑(甲) 기록(記錄) 제1,390호’와 ‘단기(檀紀) 4270, 71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11호’가 기록되어 있다. 목차는 일련번호, 건명(件名), 당사자 이름, 완결일자로 이루어져 있다.
본부 촉탁 해촉의 건 내신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촉탁의 해촉(解囑)을 보고한 기록물건과 중앙시험소장(中央試驗所長)과 법무국장 간 주고받은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가 법무국(法務局) 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촉탁의 해촉(解囑)을 보고한 기록물건과 중앙시험소장(中央試驗所長)과 법무국장 간 주고받은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총독부중앙시험소(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가 법무국(法務局) 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촉탁(囑託)된 자 본인(本人)의 원(願)에 따라 해촉되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형무소 고등관 면관임서 및 전보의 건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각 형무소 고등관의 면관서임(免官敍任), 전보(轉補) 등의 인사사항을 보고한 기록물건으로, 면관되는 자에게 서임(敍任)과 함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 형무소 직원들의 승진전보(昇進轉補)의 내용이...
법무국장이 조선총독에게 각 형무소 고등관의 면관서임(免官敍任), 전보(轉補) 등의 인사사항을 보고한 기록물건으로, 면관되는 자에게 서임(敍任)과 함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 형무소 직원들의 승진전보(昇進轉補)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