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와 목차, 6건의 기록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지에는 기록물명, 생산기관, 생산년도와 함께 기록물철번호 ‘법무(法務) 15 갑(甲) 기록(記錄) 제1,636호’와 ‘단기(檀紀) 4273년 법무(法務) 갑종(甲種) 기록(記錄) 제123호’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특히 변호사(辯護士)였다가 조선총독부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물건이 편철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변호사명부 등록취소의 건
사법대신(司法大臣)이 청구(請求)에 의해 1940년 6월 변호사명부(辯護士名簿)에서 해당 등록번호의 등록(登錄)을 취소(取消)하였음을 통지(通知)한 기록물건이다.
신원조사조회
법무국장이 조선의 각 지방법원(地方法院) 검사정(檢事正)과 일본의 지방재판소(地方裁判所) 검사정에게 보낸 기록물건으로, 조선총독부 사법관(司法官)을 지망한 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