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0년에서 1941년까지 호적재제 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지역별로 분류된 것은 아니며, 각 건의 시기순대로 편철되어 있다. 법무국장에게 보고하는 문건과 해당 신고건의 호적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구성은 단순한 편이어서 각 지방법원, 각 지청이 법무국에 올린 호적 재제에 관한 보고건 별로, 면장-각 지방법원 각 지청-법무국-조선총독 간의 호적재제 완료보고와 통첩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해당관내에서 호적이 일부 더럽혀지거나 멸실되었을 경우, 면장이 이를 보고하면 각 지방법원에서 조사하여 해당호적을 다시 만들었음을 보고하는 내용이다. 호적이 멸실되었다고 면장이 신고를 하면, 지방법원의 서기가 출장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면사무소나 지방법원에 보관된 호적 부본에 기초해 다시 만들게 된다. 지방법원에서는 이런 것을 면장에게 지시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법무국장에서 보고한다. 각 건별로 호적등본 사본을 별지 첨부하고 있고, 소실 부분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례들을 보면 멸실원인은 대개 종이가 낡아 자연 마모가 된 경우이다. 첨부된 호적을 보면 대개 호주의 출생연도가 1890년 전후이다. 소실된 부분은 접힌 부분의 종이 끝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름과 생년월일의 일부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