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법무국 형사과가 1942년에 생산한 것으로 을류(乙類)문서로 분류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의 구성은 분기별로 각 지방법원 검사국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경제정보 보고서류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류에는 주요 경제 사범들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예컨대, 「가격통제령」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한 조선인들의 범법 사실과 처벌 사례를 적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성지방법원 관내에서 발생한 경제사건을 도표화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1942년에 발생한 조선인들의 각종 경제 범죄의 유형과 건수, 인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각종 죄명 중에서 「가격통제령」 위반사건이 가장 많아서 260건, 570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총 경제사범의 총수는 361건이 수리되어 805명이 관계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소된 경우는 232건, 405명이고 불기소된 경우는 56건, 197명이다.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송치된 경우이거나 미제(未濟) 사건이다. 이외에 지방법원 검사국의 보고 사항도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42년의 조선의 경제상황과 조선인들의 각종 경제취체 법령의 위반 사항 및 그에 대한 처리 상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조선총독부의 경제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정기 경제정보 보고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