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7년에서 1943년까지 법무국 총무과가 생산한 것으로, 풍수해 복구에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편철한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풍수해를 입은 각종 재판소 관련 건물들의 신축, 증축 및 수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는 이 기록철을 을류(乙類)기록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풍수해를 입은 각 지방법원 및 지청 등지에서 피해 상황과 그 복구에 관한 상세 내역을 법무국에 제출하면, 법무국은 그것을 취합하여 다시 재무국장에게 수선비를 요청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문서를 통해서 특정 연도의 자연재해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조선총독부가 신청한 복구 공문을 통하여 각 법원 건물의 위치와 구조, 연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첨부서류로 있는 각종 도면, 사진 등은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재판소청사 기타 풍수해 복구비에 관한 건(재무국장)
수해피해 상황의 건(문서과장)
청사 기타 풍수해 복구비에 관한 건(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