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44년에 법무국 형사과가 생산한 것으로 사법 경찰관의 교양훈련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물들이 편철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양 훈련은 일반적으로 각 지방법원 및 동 지청 검사국에서 실시한 것으로 사법 사무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교육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 훈련에 관한 기록은 3종류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각 지방법원 지청 검사가 지방법원 검사정에게 관할 구역 내의 경찰서에서 행한 교육에 대한 보고하는 문서, 예컨대, 1943년 12월 28일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검사정에게 상주의 각 경찰서에서 교육한 내용을 실시일, 실시방법, 교양과목 등을 자세히 적어서 보고하였다. 둘째는 이 보고를 받은 대구지방법원 검사정이 1943년 12월 31일 고등법원 검사장에게 <사법경찰관의 지도 교양에 관한 건>을 발하여 등직도 검사의 공문을 첨부서류로 보고한 공문, 셋째는 1944년 1월 12일에 <사법경찰관의 교양훈련에 관한 건>을 발하여 고등법원 검사장이 법무국장에게 보고한 공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경찰관의 교양 훈련철>>에 편철되어 있는 모든 문서의 기본 양식은 바로 위와 같은 3단계의 보고 체계를 거쳤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서는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 검사국이 중점을 두고 있던 각종 사법사무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 순회교양 실시에 관한 건(광주지방법원)
사법경찰 관리 소집 교양 실시에 관한 건(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