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8년에 생산된 기록물로 표지에 생산기관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생산기관은 알 수 없으나, 업무 분장 규정에 따르면 법무국 형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로 추정된다. 이 기록물철은 1938년 4월 25일, 27일, 28일 등 3일간 일본의 사법성에서 개최된 형사 실무가 회동의 참열(參列) 및 사법사무 시찰을 위해서 동경시로 출장을 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의 촌전좌문(村田左文) 검사가 작성한 복명서이다. 이 회동의 참가자는 대심원 형사부장, 대심원 차석검사(3명), 동경공소원형사부장 및 차석검사였고, 회동원으로는 전국의 형사부장 및 예심판사, 검사 약65명이었고 참열원(參列員)은 조선총독부에서 고등법원 검사 촌전좌문, 신의주지방법원 부장 길천원평(吉川圓平)이었고, 대만총독부에서는 대북지방법원 신죽지부 검찰관과 대북지방법원 화련항지부 판사가 참열(參列)하였다. 그 외 참열원으로는 육군사법사무관과 해군법무관이 각각 1명씩 참열하였다. 이 기록물철은 일본본국에서 개최된 형사실무회동이므로 조선지역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없으나, 일본본국의 전체 식민지 형사정책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본국의 형사실무 회동에 각 식민지의 사법관이 참열한 것을 통해서, 일본 형사 정책의 식민지 관료들의 이해를 촉진하고, 이를 식민지 행정에서 참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복명서 제출의 건(고등법원검사)
복명서 제출의 건(신의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