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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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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양호사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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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외사 > 러시아(소련) 관계
생산년도
: 소화13년 ~ 소화13년(1938년 ~ 1938년)
생산부서
: 외사부 외무과
관리번호
: CJA0002362
문서번호
: 102
M/F번호
: 88-709
총쪽수
: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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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외무과에서 접수한 문건들을 편철한 것이다. 주로 1938년에 발생한 백양호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각 부문에서 제출한 서류들로 묶었는데 사건의 발발 경과, 처리과정 및 결과, 당사자들의 보고서, 이 사건을 둘러싼 일본과 소련의 외교 교섭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문서의 작성자는 주로 조선총독부 외사부장, 함경북도 지사, 함경북도 경찰부장, 식산국장(殖産局長), 함경북도 수산시험장장(水産試驗場長), 블라디보스톡총영사(浦潮總領事), 백양호 선원 등이다. 이 시기 일본과 소련사이에는 수십 척의 조선 어선이 소련영해 침범혐의로 억류되고 있었다. 소련영해 침범과 관련된 사건들은 보통 조난어선 관련서류로 분류되었는데 백양호사건은 별도의 문서철로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백양호는 함경북도수산시험장의 저예망(底曳網) 조사선으로 1938년 소련 연해주 앞바다 공해에서 영해 침입죄로 소련 관헌에 의해 나포됐다. 이에 일본은 백양호와 그 선원들의 석방을 위해 외교적 교섭을 벌여 선원들 대부분은 무죄 석방되었다. 하지만 일부 선원은 영해 침입죄와 간첩죄로 벌금을 내고 일부는 2년 또는 4년간 복역한 후 석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양호사건이다. 백양호는 1938년 11월 13일 오후 선장 나카가와 쇼기치(中川淸吉) 이하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기선저예망(機船底曳網) 어업실험을 위해 청진항을 출발하여 이튿날인 14일 아침 7시 전후 해안선과 10여리 쯤 떨어진 연해주 부근 해역의 어장에 도착하였다. 하루동안 어업활동을 한 후 저녁 무렵 귀항하려던 중 소련경비정에 나포되어 소련 블라디보스톡지역에 억류되었다. 백양호가 돌아오지 않자 조선총독부는 백양호 실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선총독부 외사부장은〈백양호 행위 불명의 건〉을 외무성 유럽아시아국장과 블라디보스톡(浦潮) 주재 총영사관에 보내 백양호 실종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조사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함경북도 경찰부장, 식산국장(殖産局長) 등도 수사를 진행하며 수시로 백양호 실종에 대한 보고를 올리고 수사 진전상황을 통보하였다. 이듬해 2월 조선총독부는 여러 방면의 조사와 목격어선들의 진술을 통하여 백양호가 소련에 의해 나포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백양호 나포사실을 확인한 조선총독부는 백양호와 선원들의 석방을 위한 외교교섭을 시작했다. 일본은 여러 경로를 통해 백양호의 석방을 요구하였으며, 관련 수산회사 직원들도 나포된 선원의 석방을 탄원하였다. 일본은 협상의 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소련 어선 D30호와 소련에 나포된 일본 어선을 맞교환하는 교섭조건도 제기하고 있으나 소련은 나포된 일본 선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소련은 백양호 선원 일부를 무죄석방하였으나 선장 나카가와 쇼기치(中川淸吉) 등 4명에게는 간첩죄로 2년 내지 4년의 복역형에 처했다. 일부 선원들이 석방되어 귀환한 후 조선총독부는 이들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였다. 외사부장 명의로 탁무성 조선국장, 외무성 유럽아시아국장, 블라디보스톡주재 총영사관, 소련주재 일본대사 등에게 전송된〈백양호 탑승 선원 석방에 관한 건〉에는 선원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다. 여기에는 나포 후 소련의 대우, 수용상황, 취조과정, 재판상황, 석방과정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복역 3년이 지난 후 기수(技手) 미야자키(宮崎喜藏), 기수 오누(小野典男), 노어 통역 데라우치(寺內甚太郞) 등은 복역을 마치고 귀국하였지만, 백양호 선장 나카가와 쇼기치(中川淸吉)는 복역 중 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나카가와 쇼기치선장의 유해와 유물을 돌려 줄 것을 소련과 교섭하나 유골은 이미 사망하여 매장 한지 반년이나 지나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유물은 영사관을 통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이 문서에는 복역을 마치고 귀국한 선원들의 강제노동 생활상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에서 백양호 사건은 어선의 단순 영해침입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극동에서 군사적 북진정책을 추진하려던 일본과 시베리아에서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소련사이에 국경충돌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두 나라는 치열한 첩보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비록 백양호사건을 단순한 영해침범 사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련으로서는 어선의 영해침범을 간첩선으로 간주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소련 역시 이러한 나포어선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한반도에서 일본의 군사동향과 조선인의 사상동향 등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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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2 백양호의 소식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19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백양호 승조원 도래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백양호 중천선장에 유품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백양호 보관 서류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백양호 행위불명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송흥호 승조원 도래 및 백양호의 소식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백양호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29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소련에 나포된 조선어선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14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백양호 석방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21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백양호 승조원에 대한 물품 급여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8 외사부 외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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