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관제의 개편에 따른 회계조직에 관한 규정들을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한국통치기관의 조선총독부를 통한 일본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메이지(明治) 43년(1910년)에 작성되었으며, 조선총독부 기록 제2388호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표준(봉급), 예산 및 회계 사무분장, 지방청 예산 배부, 자문사항, 잡건(雜件) 등이다.
봉급표준(俸給標準)
예산 및 회계사무분장에 관한 건
배치정원
지방청예산(地方廳豫算) 배부의 건
자문사항(諮問事項)
예산관계, 봉급, 여비, 사불관계(仕拂關係), 물품관계, 영선(營繕), 관유재산, 잡건(雜件) 등이 다루어져 있다.
예산관계, 봉급, 여비, 사불관계(仕拂關係), 물품관계, 영선(營繕), 관유재산, 잡건(雜件) 등이 다루어져 있다.
주의사항(注意事項)
물품배당, 은사공채(恩賜公債), 봉급, 여비, 사불관계, 증명, 물품관계, 잡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품배당, 은사공채(恩賜公債), 봉급, 여비, 사불관계, 증명, 물품관계, 잡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