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2년도 세출 결산자료로서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 정무총감(政務摠監)에게 보낸 <소화7년도 경비결산보고서>이다. 각 지출기관의 결산보고서는 관(款)-항(項)-목(目)별 예산액, 유용증감액(流用增減額), 예산현액(豫算現額), 수표발행액(小切手振出濟額), 불용액(不用額), 비고 등의 서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불용액 사유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서식 말미에 지출관의 성명을 쓰고 날인하였다. 또한 각 지방 기관의 결산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별-지출과목별 일람표와, 지출과목별 총괄표, 각 도(道)에서 보고한 결산보고서가 함께 정리되어 있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의하면 1932년 조선총독부 총 지출액은 경상부 159,475,704원, 임시부 55,018,024원으로 전년 대비 6,711,930원이 증가한 214,494,728원이었다. 경상부 세출결산보고는 이왕가세비(李王家歲費), 총독부, 재판소 및 공탁국, 형무소, 지방청(地方廳), 관측소,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학교 및 도서관, 경찰관강습소, 세관, 농사시험장, 수역혈청제조소, 중앙시험소, 수산물시험장, 임업시험장, 전매국, 철도작업비, 영림서(營林暑), 체신국, 사회사업시설비, 국체정리기금특별회계이월, 은급부담금, 제지출금(諸支出金), 종마목장, 곡물검사소 등 25개 관(款)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선신궁비(朝鮮神宮費) 세출 70,000원은 누락되어 있다. 경상부의 각 지출 내역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세출액이 동일하다. 다만 통계연보의 경우 원(圓) 미만은 반올림하였을 뿐이다. 1932년도의 세출과목 중에는 1931년까지 편성되지 않았던 종마목장(種馬牧場) 10,404원 59전과 곡물검사소(穀物檢査所) 595,458원 4전이 새롭게 편성 지출되었다. 그리고 지방청, 경성제국대학, 학교 및 도서관, 경찰관강습소, 세관, 농사시험장, 수역혈청제조소, 중앙시험소, 임업시험장, 전매국, 영림서, 국채정리기금 특별회계 이월 등의 세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 들었으나, 은급부담금이 전년도 2,739,482원에서 3,355,053원으로 늘고 종마목장과 곡물검사소 세출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소폭 상승에 머물렀다. 한편 임시부의 경우, 조선부대비(朝鮮部隊費), 임야조사위원회비, 조사 및 시험비, 보조및 장려비(교육보조, 항로보조, 위생보조, 토목비보조, 권업보조, 사설철도보조, 제철장려보조, 사회사업보조, 고적보존비보조, 측후소비보조, 경성부소방비보조, 항공장려금, 무선전화방송사업보조, 지방비보조), 영선비, 토목비, 철도건설 및 개량비, 임산물이용시설비, 사방사업비, 지적 및 지형도 정리비, 교원학생해외파견비, 임시조선어장려비, 경지개량 및 확장비, 국유림조사처분비, 국유연고림특별처분비, 국경세관 임시제비(臨時諸費), 임시특별수당, 대재외조선인시설비(對在外朝鮮人施設費), 조선사편찬비, 임시취체비(臨時取締費), 지방토목공사 지도감독비, 재해비, 북선개척사업비(北鮮開拓事業費), 만주사건비, 공채단금(公債端金), 임시국경경비비 등 26개 관(款)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전년도와 비교하여 새롭게 세출로 편성 지출된 것은 북선개척사업비 979,620원, 공채단금 27,001원, 임시국경경비비 356,845원이며, 세출로 편성되지 않은 것은 조세제도개정준비비, 저축장려비, 임시교과서편찬비, 평상사건 기타 선후비 등이다. 대부분의 지출액은 줄어들었으나, 철도건설 및 개량비가 13,632,875원에서 18,906,988원으로 39% 증가하였으며, 재외조선인시설비가 771,121원에서 1,320,506원으로 71% 늘었다. <조선철도용품자금 세입세출 결정계산서>의 설명, 증감사유서, 수입지출계산서 및 <조선간이생명보험특별회계 경비결산 보고서> 등이 있다. 조선철도용품자금 세입은 용품 및 공작 수입 14,557,623원, 잡수입 99,820원 등 총 14,657,443원이었으며, 세출은 봉급 등 236,438원, 용품 및 공작비로 4,216,303원 등 총 14,452,741원이 지출되었다. 조선간이생명보험의 경우 보험료 4,583,250원 등 총 4,825,665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지출은 봉급 281,381원, 사업비 1,704,530원 제지출금 7,373원 등 총 1,993,284원이었다. 이외에 기록물철의 말미에 결산보고서 제출을 재촉하는 기안문과 공채단금의 불용액에 관한 사유를 보고한 강원도지사의 공문과 재무국장의 회신, 그리고 전주형무소장, 청진지방법원장, 충청북도지사에게 결산보고서의 보완을 지시하는 기안문 등이 편철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3년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관한 각 지출기관의 결산보고서를 편철해 놓은 것으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지출액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각 세출과목별로 지역 및 지출기관의 세출규모를 자세히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식민지 조선을 병참기지화 하려는 정책이 재정운용에 투영되어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식량, 광산물의 자원약탈과 군수공업의 육성, 전쟁물자와 인력 수송을 위한 교통운수시설등의 확장 등 병참기지정책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