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39년도에 함경남도와 만주국 간도·평안남도 등 각 지방 관급공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거둔 헌금과 조위금, 위문금 납부상황을 담은 자료이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된 문서에는 ‘알선노동자’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이 명칭은 일제 말기에 당국이 강제연행정책을 전개할 때 규정한 ‘관알선’ 단계의 노동자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알선노동자표창관계철》에 수록된 기록물에서 지칭하는 알선노동자는 1942년부터 동원된 관알선노동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시기(1933년부터 1939년 당시까지)에 동원된 노동자를 의미한다. 즉 조선총독부가 알선하여 북부 지방으로 이주시킨 노동자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 말기 알선노동자의 동원은 1938년 5월 10일 조선에 적용된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한다. 물자·생산·금융·가격·노동 등 모든 경제분야에 걸쳐 정부가 명령 하나로 필요한 통제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에 의거해 각종 노동통제 및 동원관계 법령이 제정되었다. 1930년대 말 이후 조선 내에서 신규노동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은 ① 자연전입과 연고고용 → ② 모집과 관알선·징용 → ③ 강제연행의 단계로 전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②는 정규노동력을 조달하는데 사용되었다. 알선노동자는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노무수급조정정책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까지 조선총독부는 남부지방의 과잉노동력을 북부지방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에 주력했다. 이러한 노동정책을 통해 저임금을 유지하고 노동력 부족상태를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현장이 확대되면서 임금등귀현상이 나타나자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다량의 남부지방 노동자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1933년부터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각종 공장·발전소·철도건설공사에 대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조선총독부가 마련한 지역간 노무수급조정책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탈주를 막기 위해 노동자를 20명 단위로 하여 집단 이주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낮은 임금조건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추고 행정력과 언론기관을 총동원하여 홍보활동을 하여 인원을 모집하였으나 노동자의 탈주는 막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에 맞는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은 강제동원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헌금이나 조위금, 의연금의 갹출내용을 살펴보면 작업장의 반별로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헌금액수는 1인당 5전에서 10전 정도이다. 납부자들의 작업장은 만주국 간도성 소재 동만주철도공사(東滿洲鐵道公社) 송본조(松本組)에 속한 노동자(11월 2일자 <본부 알선노동자 조위금갹출>, 평안남도 소재 평기환거장(平機換車場) 공사청부업자 주식회사 전고조(錢古組) 평양사무소에 속한 노동자(12월 19일자) <본부알선노동자국방헌금에 관한 건> 각각 1건을 제외한 8건이 모두 함남 소재 허천강 수전공사장이다. 납부자들의 출생지역은 전남이 가장 많고, 전북이 뒤를 이으며, 충북과 경남도 각각 1건씩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체적인 헌금수합과정을 보면, 각 사업장별로 거둔 헌금은 작업장 관할 도지사를 통해 내무국과 노동자의 출신지역 도지사에게 전달된다. 또는 작업장 관할 도지사가 경성토목건축업협회에 보고하여 경성토목건축업협회가 내무국에 보고하기도 한다. 문서를 접수한 내무국은 이들 공문을 첨부하여 내무국장 명의로 각 도지사(작업장 관할 도지사 제외)에게 공문을 보내어 내용을 알린다. 이때 첨부된 공문은 공람을 하도록 한다. 이 기록물철의 명칭은 ‘알선노동자표창관계철’이지만 구체적인 표창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 기록물을 근거로 후일 표창절차를 밟았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1939년 하반기에 함경남도와 만주국 간도·평안남도 등지의 관급공사장에서 취로 중이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헌금 갹출에 관한 자료이다. 이러한 모금활동은 당국의 홍보수단으로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서철이 일제 말기 노동력동원의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알선노동자’로 지칭되던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의 일부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부 알선노동자 旱害이재민 구제의연금(11월 21일자)
본부 알선노동자 국방헌금에 관한 건
본부 알선노동자 조위금 갹출에 관한 건(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