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09년 칙령 제56호 실업학교령이 실시되면서 거기에 기초하여 새로 학교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한 몇몇 사립학교들의 청원서들, 해당 학교가 위치한 도의 관찰사들이 학부대신 앞으로 보낸 인·허가 청원서, 총독부의 인·허가 문건 등을 모아놓은 것이다. 전자의 두 문건류는 국한문혼용체와 학부대신(學部大臣) 앞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1908년의「사립학교령(私立學校令)」, 1909년「실업학교령(實業學校令)」에 기초한 사립실업학교의 설립과정을 잘 보여주는 문서이다. 실업학교는 해당 지방의 제반 산업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립일 경우 사립학교령이 규정한 까다로운 조건 등을 구비해야 설립인가가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립광신상업학교 설립 관계서류
사립기창농림학교 설치관계서류
사립함일실업학교 설치관계서류
사립함일 및 회령실업학교 일본인 교감임명에 관한 건
한국재단법인 선린상업학교 설립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