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일본제국 칙령 229호로 1911년 11월 1일에 공포된 조선교육령, 그리고 같은 해 개정 공포된 전문 18조의 사립학교규칙에 따라 해당 법에 기초해서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는 학교들의 설치인가원과 관련된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한 학교의 설치인가 관계 문건은 해당 학교에 대한 총독부의 인·허가 문건, 해당 학교가 위치한 도의 도장관(道長官)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내는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은 부신(副申), 해당 학교의 사립학교설치 인가원 등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에 나오는 학교들은 대게 ‘보통교육’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천주교, 천도교, 장로교, 러시아 정교 등 종교관련 학교들이 많다는 게 특징이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을 통해서 종교학교 또한 재정과 학과목의 과정 및 교과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규칙의 규제를 받았지만 종교교육을 보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학교규칙이 까다로운 인·허가 요건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으로 민간의 사립학교설립을 어렵게 만들어 사립학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는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즉 이 기록물철은 1911년 사립학교규칙 공포 이후 종교학교의 설립 경위와 현황을 보여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사립전문여학교설립인가청원 건
교과용도서 관련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