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11년 1월부터 1912년 3월까지 숙명고등여학교, 진명고등여학교, 양정의숙 등의 기본재산인 장토(庄土)에서 발생한 수입(收入) 내역에 관한 보고 및 증빙 문서를 모아놓았다. 각각의 문건들을 살펴보면, 세 학교는 경희궁 및 영친왕궁으로부터 하사받은 전답(田畓) 등의 학교 소유 장토(庄土)가 기본재산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장토에서 나온 소작료등의 수입금은 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漢湖農工銀行)의 당좌예금으로 넣어 놓고 내무부가 그 관리를 대신했음을 알 수 있다. 각 학교는 매달 경비 액수만큼의 돈을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 사용했다. 이 기록물철은 경희궁, 영친왕궁 등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운영하던 학교의 경비조달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학교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겠지만, 총독부는 해당 사립학교들의 재산감독권을 내무부장관에 둠으로써 철 저한 통제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금에 관한 인감송부의 건
사립 숙명고등여학교 소속 장토관리 취급 건
사립 숙명고등여학교 외 2교 소속 장토관리규정 건
1910년도 사립 숙명고등여학교 외 2교 소속지 작료금 출납내역 보(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