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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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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학교 진명여학교 양정의숙 장토 수익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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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사립학교 관계
생산년도
: 명치 44년 ~ 명치 45년(1911년 ~ 1912년)
생산부서
: 내무부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74
문서번호
: 88-7
M/F번호
: 88-893
총쪽수
: 5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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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11년 1월부터 1912년 3월까지 숙명고등여학교, 진명고등여학교, 양정의숙 등의 기본재산인 장토(庄土)에서 발생한 수입(收入) 내역에 관한 보고 및 증빙 문서를 모아놓았다. 각각의 문건들을 살펴보면, 세 학교는 경희궁 및 영친왕궁으로부터 하사받은 전답(田畓) 등의 학교 소유 장토(庄土)가 기본재산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장토에서 나온 소작료등의 수입금은 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漢湖農工銀行)의 당좌예금으로 넣어 놓고 내무부가 그 관리를 대신했음을 알 수 있다. 각 학교는 매달 경비 액수만큼의 돈을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하여 사용했다. 이 기록물철은 경희궁, 영친왕궁 등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운영하던 학교의 경비조달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학교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었겠지만, 총독부는 해당 사립학교들의 재산감독권을 내무부장관에 둠으로써 철 저한 통제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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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 숙명고등여학교 외 2교 소속 장토에서 나온 수입금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1 내무부 학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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