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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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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설치 폐지 및 학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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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사립학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2년 ~ 대정2년(1913년 ~ 1913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75
문서번호
: 88-8
M/F번호
: 88-893
총쪽수
: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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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13년에 학교 운영자 및 학교설립을 원하는 자들이 총독 앞으로 보낸 사립고등보통학교, 사립보통학교, 사립상업학교 등에 관한 학교설립신청, 사립보통학교 폐지신고, 기타 사립고등보통학교 학칙 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문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완결 날짜에 따른 총 15건으로 분류된 이 문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사립보통학교 설립에 관계된 3건의 문건이다. 이는 학교설치에 요구되는 재원관계 서류, 설립자 및 교원들의 신상 등에 관한 서류, 학교부지 및 학교건물의 도면, 학칙 등 많은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립보통학교 폐지인가 보고도 3건 있다. 나머지는 보조금 지급보고서 1건, 일본인이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형태의 사립상업학교가 낸 보조금 신청서 1건, 학칙 개정 및 변경 건이 4건, 고등보통학교 수업료 징수인가 건이 1건, 학교 이전보고 건이 1건, 학교 유지방법 변경인가 신청 건 1건 등 도합 15건의 문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문건양식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설립과 관련된 문건양식은 설립자 및 교원의 신분과 이력서, 학교재정을 증빙하는 서류, 학교부지와 학교건물의 도면, 그리고 해당 도지사나 도장관이 쓴 의견서 등이다. (2) 학교폐지보고와 관련된 문건양식에는 학교폐지 사유, 재적중인 아동들의 대책 및 재무정리에 관계된 사항, 해당 도장관의 의견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학칙 변경 및 개정 신고와 관련된 문건양식은 변경 및 개정 사항만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참고로 현행 학칙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다. (4) 사립학교 기타 보조에 대한 보고서에는 강원도 관내에서 선정된 4개 우량학교의 학교명, 위치, 연혁, 학교설립자 및 교원의 이름, 교과, 학교편제, 졸업생 상황, 학교 운영에 드는 경비, 학교 기본 재산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이사 명의로 제출된 학교비 보조신청서는 1913년도의 수지 예산표와 1912년도의 예산 비교표가 첨부되어 있다. (5) 기타 수업료징수 인가신청과 학교 유지방법 변경신청에는 사유서가 첨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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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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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학칙 변경 인가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3 학무국 학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8 선린상업학교 학칙 변경 인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13 학무국 학무과 2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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