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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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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변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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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중등학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11년 ~ 대정11년(1922년 ~ 1922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87
문서번호
: 88-20
M/F번호
: 88-896
총쪽수
: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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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22년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칙변경에 관한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학칙변경에 관한 건 신청>, <학칙변경에 관한 건>, <고등여학교 학칙제정의 건>, <군산공립고등여학교(群山公立高等女學校) 학칙제정의 건>, <고등여학교 학칙제정의 건>, <학칙제정에 관한 건> 등이 있다. 문건들은 대부분 각 학교장이나 학교가 속한 도지사가 학무국장에게 학칙 변경이나 제정을 신청하는 형식을 띤다. 그 내용들은 이전 학무국이 요구한 학칙 변경이나 제정에 대한 보고의 성격을 지닌다. 일본은 1922년 2월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한다. 이는 당시 조선에 대한 통치방침을 무단적인 것에서 회유적인 문화주의로 수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곧 일본은 3·1운동 직후 교육령을 일부 개정해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고 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을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921년 1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총독부의 시안을 심의케 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개정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이 기록물철에 있는 대부분의 학칙 변경이나 제정에 관한 신청 및 인가는 이와 같은 교육령의 개정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물철의 의의는 1922년 새롭게 개정된 교육령의 실상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고등보통학교는 수업년한을 종래 4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학과목을 수신, 일본어 및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박물, 물리 및 화학, 실업, 도화, 창가, 체조 등으로 규정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경우 수업년한을 5년 내지 4년으로 규정했으며 형편에 따라 3년으로도 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신, 일본어, 조선어, 외국어, 역사, 지리, 수학, 이과, 도화, 가사, 재봉, 음악, 체조 등을 학과목으로 했다. 이와 같은 제2차 조선교육령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민족을 일본인과 동일시하여 정치적·사회적 대우를 동등하게 한다는 의도에서 일본 내지(內地)의 교육제도에 준거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의도는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유화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기록물철은 이렇게 새롭게 개정된 교육령에 따라 학칙의 변경 혹은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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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 경성 제일공립고등여학교 학칙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학무국 학무과 28 공개가능 원문보기
2 부산공립고등여학교 학칙제정의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학무국 학무과 24 공개가능 원문보기
1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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